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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4-06 13:58:56/ 조회수 1030
    •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는 3월 30일 아베총리에게 3차년도 해양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8년에 제1차 해양기본계획, 2013년도에 제2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종료되니까 내년 4월에 제3차 해양기본계획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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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는 3월 30일 아베총리에게 3차년도 해양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8년에 제1차 해양기본계획, 2013년도에 제2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종료되니까 내년 4월에 제3차 해양기본계획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회의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의견서는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염두 해 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으로,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를 제안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지난 해 6월부터 4개 팀(해양안전보장 소위원회, 해양산업이용팀, 해양환경팀, 해양인재육성 등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한 후 기본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3월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① 해양산업진흥과 창출. ② 해역이용의 촉진, ③ 해양관측 강화, ④ 종합적 연안역의 환경관리, ⑤ 차기 해양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구상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참여회의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번 의견서가 어느 수준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될지는 예단하기 곤란하지만, 상당 부분은 제3차 해양기본계획의 수립에 밑그림이 되거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sanyo/2017033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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