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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3-13 10:31:55/ 조회수 2327
    • ■ 일본 의회 3월 10일 항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의결 / 민관 제휴로 日內 국제 크루즈 거점을 형성하는 정책인「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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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 의회 3월 10일 항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의결 / 민관 제휴로 日內 국제 크루즈 거점을 형성하는 정책인「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의 후속조치

      일본 정부는 3월 10일 항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항만법 개정은 ① 국제 크루즈 선박의 수용 거점 형성 ② 쓰나미 등 재해 발생 시 원활한 항만 관리가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訪日 크루즈 여객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 1월 31일「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해「국제크루즈 입항 촉진 제도」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동 입항촉진제도는,「거점 형성 항만」을 국토교통성이 지정하면 해당 항만관리자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다시 항만관리자와 크루즈(민간사업자) 업체가 안벽의 우선적인 사용권 등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는 제도(프로세스)입니다.

      국토교통성은 1월 31일 요코하마항(카나가와현)·시미즈항(시즈오카현)·사세보항(나가사키현)·야쓰시로항(쿠마모토현)·모토항(오키나와현)·히라라항(미야코지마시)의 6개 항만을 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으로 선정하고, 각 해당 항만별 협력 크루즈 선사들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내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 6개 항만은「국제 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번 항만법 개정의 또 다른 목적은, 재해 발생 시 해당 항만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성 등 정부가 일시적으로 해당 항만의 관리업무를 대신하는 권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6년 상반기 발생한 쿠마모토 지진 당시, 항만 관리자가 영세하여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호물자 등의 수송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항만법 개정의 배경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9424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3월 13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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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기사는 2월 1일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기사임 ⇩⇩⇩>

      ▷ 일본 국토교통성 1월 31일「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 공표 / 요코하마, 시미즈, 사세보항 등 6개 항만 지정 /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등 국제 유수 선사들과 협업

      국토교통성은 1월 31일 민관 제휴로 日內 국제 크루즈 거점을 형성하는 정책인「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 시행을 공표하고, 요코하마항(카나가와현)·시미즈항(시즈오카현)·사세보항(나가사키현)·야쓰시로항(쿠마모토현)·모토항(오키나와현)·히라라항(미야코지마시)의 6개 항만을 선정하였다.

      선정절차는 각 지자체에서 대형 크루즈 선사와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서를 국토교통성에서 검토·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점이 높은 6개항을 "국제 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으로 선정한 것이다.「국제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정책의 특징은 기존 국토교통성 정책들이 국토교통성인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것들이라면, 同 정책은 국토교통성 뿐만 아니라 항만 관리자, 크루즈 선사 등 크루즈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제 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 정책은 2020년까지 일본 방문 크루즈 여객수 500만 명이라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6년 10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항만 관리자로부터 계획서를 공모 받았다. 그리고 2016년 1월 중순 개최된 국토교통성 산하 "관민(官民) 제휴에 의한 크루즈 거점 형성 검토 위원회"에서 응모자측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선정하였다.

      선술하였듯이 국제 크루즈 거점 형성 항만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관점은 "관민제휴"의 4글자이다. 크루즈 터미널의 정비·개발 시 크루즈선사가 자금제공자로 참여하고, 선석 준공 후 우선사용권이 다시 선사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기존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것이다.

      6개 항만이 책정한 계획서에 따르면 연계 상대로 협업을 약속한 크루즈 선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코하마항, 사세보항, 히라라항의 3항과 사업을 추진할 선사는 크루즈 업계 최대이자 구미 권역 항만에서 우수한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Carnival Corp. & PLC(본사 마이애미) 이다. 또한 업계 2위의 미국 Royal Caribbean Ltd.(본사 마이애미)는 야쓰시로항과의 협업이 확정되었다. 크루즈 업계 3위이자 아시아 최대 선사인 Genting Hong Kong Ltd.는 시미즈항·모토항의 2항과 협업이 결정되었다.

      한편 일본 선사는 "아스카 II"호를 운항 중인 NYK 크루즈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요코하마항의 거점 형성에 참가하게 된다.

      각 항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선사의 우선적인 안벽 사용권은 공용 개시 후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의 장기간으로 투자 대상 시설의 관리 운영 기간과 같다. 15~2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우선권이 소멸되어 다른 선사들의 관리운영권 취득이 가능 해 진다.

      해당 선사의 예상 기항 횟수는 안벽 개장 첫 해에는 최소 53회에서 250회,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105회에서 310회로 추정되고 있다. 즉, 연중 300회 이상의 Daily 기항도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중국 경쟁항만들을 상회하는 실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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