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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2-16 14:55:04/ 조회수 1872
    • 서부 연안 9개 어종에 대한 어업재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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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 연안 9개 어종에 대한 어업재난 선포
      Commerce Secretary declares fisheries disasters for nine West Coast species, NOAA 홈페이지(http://www.nmfs.noaa.gov/mediacenter/2017/01_January/18_01_west_coast_fisheries _disasters_declarations.html)

      미국의 상무부 장관 Penny Pritzker는 1월 18일에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워싱턴에서 연어 및 게를 어획하는 9개 어업에 대한 상업적 어업의 실패를 선언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기 어업에서는 이상 해황 및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수산자원량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상기 ‘어업 실패’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업공동체들은 의회로부터 재난구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9개 어업은 알래스카만 곱사연어(pink salmon) 어업(2016년), 캘리포니아주 던지네스게(Dungeness crab) 어업(2015-2016), 유콘강 왕연어(Chinook salmon) 어업(2016년), 워싱턴주 프레이저강의 홍연어(sockeye salmon)(2014) 등이다.

      해양대기청(NOAA) 어업국 규제 프로그램 관련 부대변인 Samuel D. Rauch III는 “미국 상무부와 해양대기청은 미국의 어업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 공동체의 회복 및 성공을 도울 것을 밝혔다.

      “매그너슨-스티븐스 수산보존 및 관리법”에 의하면 상무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상업적 어업의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난구호기금을 의회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피해 어업인의 공동체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의회가 이러한 ‘어업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면, 해양대기청은 의회 및 피해를 입은 주 및 부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어업의 복원, 유사 실패의 방지, 피해 공동체에 대한 보조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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