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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09-17 09:35:14/ 조회수 1690
    • [매일북극] 러시아 북방함대가 북방항로를 운항 중인 규정을 위반한 의심이 있는 화물선 한 척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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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항로에서 해군이 일반 상선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략적 위치는 타이미르 반도의 가장 북쪽 끝, 솔네크야아 만(Solnechaya Bay) 해역 근처에서 북방함대에 의해 진행된 작전으로 우 달로이드 급 쿨 라코프(Vice-Admiral Kulakov) 대잠 구축함(Anti-submarine Vessel)에 소속된 해병들이 고속정을 이용하여 쿠즈네트소프(S. Kuznetsov) 화물선을 급습, 진압하였다. 이 작전에 연안경비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정확히 쿠즈네트소프 화물선이 어떤 조항을 위반 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북방항로 관리국의 선박정보에 따르면 선박은 현재 타이미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다.
      북방함대에 의해 화물선의 모든 승무원 구역과 화물 구역은 통제되었고 또한 배와 선원 관련 모든 문서들이 압수되어 검토 중이다. 해군 대변인은 어떠한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즉각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쿠즈네트소프 화물선은 노던 선박회사(Northern Shipping Company)의 소유로 북방항로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항로관리국에서 승인한 문서들을 보면 이 화물선 2020년 2월 20일까지 북극해를 항해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북극 #러시아 #북방항로
      https://www.arctictoday.com/russian-navy-commandos-boarded-a-cargo-vessel-on-northern-sea-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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