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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5-25 19:01:22/ 조회수 2258
    •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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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후생노동성은 금년도(래이와 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3월 26일로 발표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수출국 생산, 제조 단계에서부터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위생관리 규제에 관한 정보를 각국 대사관, 수입자, 수출국 정부 담당자 및 생산자 등에 제공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특정국가 또는 지역 또는 특정인이 생산한 수입식품등에서 식품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조 1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의해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는 ‘검역소는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의 동일성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규격 또는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금년도 모니터링 검사계획은 약10만 건(전년대비 300건 증가)으로 하며, 수입동향, 검사결과, 건강피해 발생 상황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재검토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격기준 및 첨가물등의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식품이 법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자주검사를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식중독 사례 발생 방지, 대장균군 위반 등의 위생위반사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으로 對일 수출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0505_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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