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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12-31 17:54:01/ 조회수 1784
    • 제30차 IMO 총회, 비전, 전략방향 및 21개 결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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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차 IMO 총회, 비전, 전략방향 및 21개 결의서 채택

      IMO 제30차 총회가 영국런던에서 11월 27일 ~ 12월 6일사이에 개최됨
      총회는 런던의 IMO 본부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165개 회원국의 장관급 56명과 정부 간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옵서버를 포함 해 약 1,400명이 참석함

      1. IMO 전략방향과 비전 채택

      제30차 총회는 비전 성명서가 포함된 신규 7가지 IMO 전략방향을 포함하여 2018-2023년까지 시행될 전략계획을 채택하였음. 이 전략계획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2030년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노선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2. 7개의 전략방향

      1) 협약이행 개선 - 규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전략계획이 시행되도록 보장
      2) 기술발전에 대응 - 새로운 기술과 진보된 기술을 통합하여 안전 및 보안 문제, 환경 및 국제무역 원활화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대한 잠재적 비용 문제
      3) 기후변화 대응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현실적인 솔루션을 개발
      4) 해양 거버넌스에 참여 - 해양과 자원사용이 규제 및 통제되는 과정과 메커니즘
      5) 국제무역의 촉진 및 보안 강화 - 도착 및 출발 절차, 문서 및 인증 등을 다루며 일반적인 선박운영과 관련된 관리부담 감소
      6) 규제의 효과성 보장 - 규정개발의 실제 프로세스 개선,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 프로세스 정립
      7) IMO 조직의 효율성을 보장 - 회원국, 비정부기구, 기부자, 사무국을 포함한 IMO의 전반적인 효과를 증대

      3. 비전 선언문
      IMO는 기술 및 세계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면서 해상운송의 세계적인 규제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해상 운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충족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IMO는 새로운 문제를 사전에 식별, 분석 및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2030년 지속가능한 아젠다 (Agenda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IMO 협약을 검토, 개발 및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노력할 것임

      기술협력을 통한 UN SDG 지원, 총회는 SDG의 이행을 지원하기위한 IMO의 역량 구축 작업에 초점을 둔 세 가지 결의안을

      4. 제30차 총회에서 채택된 총회결의서 목록

      1) A.1110 (30) 2018-2023 6년간의 전략계획

      2) A.1111 (30) IMO의 전략계획 적용

      3) A.1112 (30) 2018-2019년 2년간 결과기반 IMO 예산 승인

      4) A.1113 (30) IMO의 재정 규정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유효)

      5) A.1114 (30) 회계 및 감사 보고서

      6) A.1115 (30) 기부금 체납

      7) A.1116 (30) 탈출구 표지 및 장비 위치 표시

      8) A.1117 (30)) IMO 선박 식별 번호 체계

      9) A.1118 (30) 국제안전관리 (ISM) 코드의 시행에 관한 지침 개정

      10) A.1119 (30) 항만국통제 절차 개정 (2017 버전)

      11) A.1120 (30) 증서의 조화 및 인증 시스템(HSSC), 2017 지침

      12) A.1121 (30) 2017 IMO 협약 이행코드(III Code)에 따른 권고목록

      13) A.1122 (30) 해양지원선박 (OSV Chemical Code)에 유해한 액체물질을 대량으로 운송 및 취급하는 법

      14) A.1123 (30) 2010년 유해물질 의정서(HNS)의 시행 및 발효

      15) A.1124 (30)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2010년 유해물질협약(HNS)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증서

      16) A.1125 (30)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17) A.1126 (30) IMO의 기술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 사이의 연계

      18) A.1127 (30)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지지하는 IMO의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의 지침 원칙

      19) A.1128 (30)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을 위한 자금조달 및 파트너십 마련

      20) A.1129 (30) 세계해사대학과 국제해사법원 IMO 본부 방문 학생들 규정

      21) A.1130 (30) 세계해사대학 정관 개정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37-A3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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