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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2-16 16:11:29/ 조회수 2893
    •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원양어선의 다랑어 조업관련 법조항 변경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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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이하 FFA)는 11월 30일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회의에서 원양어선의 다랑어 조업 제한을 언급함
      - FFA는 태평양수역의 어업관리정책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호주, 키리바시, 솔로몬 군도 등 17개국이 있음
      는 다랑어 자원보호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회원국 원양어선(일본, 중국, 미국 등)의 다랑어 어획에 대한 현행 법조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따라서 FFA의 현행 법조항 변경이 진행되면, 비회원국들의 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할 전망임
      - 한편, 나우루 협정(Nauru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of Common Interest) 국가 중 외국어선의 자국 EEZ 입어를 허용·관리 하는 협정으로, 최소 입어조건을 정하고 있음
      당사국 8개국 중 일부가 가다랑어 선망 조업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에서 잡히는 다랑어가 전 세계 어획량의 약 50%에 달함

      출처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1/11/30/ffa-wants-albacore-fishing-ban-as-dispute-pits-pacific-nations-against-distant-water-fleets/(검색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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