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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8-24 10:17:19/ 조회수 1786
    • 홍콩 식품 내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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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홍콩 ‘식품 유해물질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특정 식품에 사용되는 3가지 진균독소와 5가지 유해성분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 PHO)를 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식품 품목의 범위를 개정하고 부분경화유를 함유한 유지류 수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 제정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품 내 잔존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생선, 육류, 유제품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특정 식품 및 유지류’로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1일과 2023년 12월 1일, 두 단계로 나누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s://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Food_Regulations_Harmful_Substan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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