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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12-23 23:49:03/ 조회수 2142
    •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수입산 수산물 금지 및 벌금 부과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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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시안 북서부 도시에 위치한 Xin Zhu Que 도매 시장의 상인들은 수입산 제품들의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입산 수산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500g당 10,000위안(미국달러 1,500달러, EUR 1,3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입산 수산물이 검역당국에 의해 수차례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이에 중국 당국은 수산물 수입과 판매,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식품 안전을 위해 수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 12월 첫째주, 파키스탄 수산물 수출업체의 ‘흰살 생선’ 제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입이 거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수입된 ‘냉동 새우’ 제품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이 발견되어 해당 생산업체의 수입신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안과 같은 주요 수산물 시장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입산 수산물의 수요가 자국산 수산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afety-health/chinese-market-bans-imported-seafood-threatens-fines-for-transgr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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