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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5-07 10:00:13/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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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전포장 식품의 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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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9일, 필리핀 식품의약청(PFDA)은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리콜 수행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3월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6년, 필리핀은 ‘2013년 식품 안전법(Food Safety Act of 2013)’에 따라 ‘식품의약청 회보-제품 리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제품 리콜 절차를 수행해 왔는데요. 기존의 리콜 지침은 식품 리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식품 규제 기관 및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이번 지침을 발표하며 리콜 절차와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대적인 관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①가공식품의 리콜 통지 전자 시스템 구축 ②가공식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에게 관련 지침 제공 ③리콜 실시 업체가 식품의약청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리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콜 지침은 리콜 절차에 따라 리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역할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관행에 부합하도록 리콜 정보를 전파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fda.gov.ph/draft-for-comments-supplemental-guidelines-on-the-management-and-conduct-of-product-recall-for-prepackaged-processed-food-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