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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6-05 15:31:46/ 조회수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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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라벨링 규제 일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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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A 식품 라벨링 규제 일시적 완화
미국 식약청(FDA)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식품 라벨링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식품 유통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소매 판매를 위한 라벨링 규제 완화
FDA는 식품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식자재용 식품 등 소매 판매용이 아닌 식품을 소매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라벨링 규제를 임시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 산업용 지침서(Industry Guidance) 발표
FDA는 산업용 지침서를 통해 규제 완화 대상과 내용을 발표했다.
식당, 제조업체 등은 소매유통 식품에 필수적인 ‘영양성분(Nutriton Facts)’ 라벨 없이 판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 식자재용 식품, 영양성분 라벨 없이 소매 유통 가능
식당 및 제조업체가 보유한 식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혹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경우,
영양성분 라벨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 식자재용 식품 소매 유통 시 주의사항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 관련 문구(Claim)가 없어야 한다.
2) 포장에 다음의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 제품명(a statement of identity)
- 원재료(an ingredient statement)
- 제조·포장·유통기업 업체명 및 주소
- 알레르기 정보
▣ 소매용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 식당용 라벨 허용
FDA는 소매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식품에 적합한 소매 포장이 가능할 때까지 식당용 라벨을 붙인 식품을 식당 외에도 다른 유통채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선포한 ‘공중보건비상사태(the public health emergency)’ 기간동안 적용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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