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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1-23 10:30:03/ 조회수 891
    • 미국, 특정 수산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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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8월 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수산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효하는 연방관보(88 FR 53764)를 공개했습니다.

      동 법안은 ▲참치 통조림에 관한 표준(21 CFR Part 161.190)과, GRAS 물질에 관한 표준 중 ▲청어유(Menhaden Oil)(21 CFR Part 184.1472) ▲경화 어유(Hydrogenated Fish Oil)(21 CFR Part 186.1551) 표준 중 부분경화유 사용 조항에 대한 개정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해당 품목은 관습적으로 부분경화유를 사용해왔던 품목으로 관련 표준 및 규정에 부분경화유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조치로 인해 표준에서 부분경화유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부로 동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참치통조림, 청어유, 경화 어유에 부분경화유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참치 통조림에 사용할 수 있는 양념 중 기존 표준에는 부분경화유가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 최종규칙에서는 제외되며 참치 통조림에 부분경화유 사용이 금지됩니다.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2/14/2023-27506/revocation-of-uses-of-partially-hydrogenated-oils-in-foods-confirmation-of-effectiv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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