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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1-24 10:40:02/ 조회수 1104
    • 호주, 외식업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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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호주 소비자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리된 수산물 및 사전 준비된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수산업계는 ‘호주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62%가 수입산 수산물로 막대한 물량의 수입 수산물이 외식업체로 공급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호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2022년 10월, 호주 농수산임업부는 외식업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대중 및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23년 11월 24일 호주 소비자부 장관들의 투표를 통해 ‘국가 모델’과 ‘AIM 모델’ 중 AIM 모델의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호주 소비자의 경우 ‘국가 모델’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고, 호주의 외식업체는 ‘AIM 모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모델의 도입 시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편익을 토대로 평가·투표한 결과 ‘AIM 모델*’이 최종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급받은 해당 수산물이 호주산인지(Australian, A) 또는 수입산인지(Imported, I), 또는 호주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것인지(Mixed origin, M) 여부

      외식업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업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industry.gov.au/news/country-origin-labelling-seafood-coming-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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