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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8 16:04:47/ 조회수 470
    • 대만, 수입식품 검사 신청 관련 작성 지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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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6월 26일, 대만 식품의약품청(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은 식품 수입검사 신청 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작성 지침인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의 정보 항목 신고 지침(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만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에 따라 대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화물이 대만에 도착하기 15일 전까지 수입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갖춰 식품의약품청 등 도착항에 소재한 검사기관에 수입식품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의 정보 항목 신고 지침’에서는 △선적항, 운송수단 등 통관 정보, △검사 신청인 정보, △식품명, 식품 성분 등 식품 정보, △제조 공장 정보 등 수입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총 53개 항목의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작성 지침 개정안에서는 △식품 사양, △식품 성분, △식품 유형, △식품 사업자 정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 지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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