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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8 16:01:45/ 조회수 500
    • 중국, 라벨링 항목의 정의 및 요건을 개정한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표준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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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6월 27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HC)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일반원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GB 7718-2011)’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식품 라벨링 방법에 대해 규정한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일반원칙(GB 7718-2011)’은 2011년 발표·시행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동 원칙이 현재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적용 문제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요구에 따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차 개정안을 발표한 뒤, 2024년 6월 4차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2024년 7월 10일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4차 개정 초안에서는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등 식품 라벨링 항목의 정의가 개정·신설되었으며,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표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www.nhc.gov.cn/wjw/yjzj/202406/4269b464a5b94e66ab13d67668af20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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