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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4-24 17:39:06/ 조회수 768
    • 미국 알래스카 연방법원, 트럼트 대통령의 북극해 시추허용에 대해 취소결정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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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행정명령으로 전임 오바마대통령이 내린 북극해 및 대서양 연안에서의 가스와 오일에 대한 시추제한조치에 대하여 이를 철폐하고 시추를 허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알라스카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취소결정을 내렸음.

      대륙붕외측에관한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OSCLA) 제12(a)에 따르면 미국대통령은 대륙붕 외측 개발 등의 처분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의회는 이러한 철회명령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음. 본 법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1억2천만 에이커의 미국 연방수역은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참조자료:
      https://www.jurist.org/news/2019/04/federal-judge-blocks-executive-order-and-restores-drilling-ban-in-arctic-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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