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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7-28 13:56:59/ 조회수 1711
    • 호주, 필수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및 감시 식품 검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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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rionment, DAWE)의 발표에 따라 필수 알레르기 항원 경고문의 표시 규정 및 감시 식품 검사기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항원 11개를 지정했으며,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11가지 성분 : 어류 및 패류, 땅콩, 나무견과류, 유제품, 계란, 깨, 대두, 루핀(Lupin), 밀, 글루텐, 아황산염(10㎎/㎏))
      표시할 때 굵은 글씨체로 사용해야 하며, 알레르기 항원을 기재할 때 항원명, 출처 등에 지정된 용어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체동물과 개별 견과류, 밀·보리·귀리 또는 이들의 혼합물 및 글루텐(있는 경우) 등 특정 알레르기 항원은 함유 사실을 라벨링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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