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0-05 10:20:01/ 조회수 1558
    •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제안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2023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8일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태국의 라벨링 필수표기 항목 중 ①성분 목록 ②유통기한 ③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① 성분목록
      -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표시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②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식품은 ‘일/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이 90일 이상인 경우 ‘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 표기 시 영어 약어 사용 가능함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은 관련 정보를 식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사항: OO를 포함/포함할 수 있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OO를 포함‘ 등의 문구를 라벨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함

      https://food.fda.moph.go.th/press-release/hearing2839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