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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1-31 15:26:41/ 조회수 817
    • 미국 정부는 일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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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고율관세 면제 조치 대상에는 대서양 해덕, 알래스카 가자미 등 수산물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될 예정임
      - 미국 정부가 2018년 7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로 1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조치를 통해 최대 25% 관세가 면제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냉동 해덕 피레트 (0304.72.5000), 알래스카 가자미 제품(0304.83,1015,1020,5015,5050,5090), 냉동 대게살(1605.10.2022)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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