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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3-16 16:13:56/ 조회수 1949
    • 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장어, 바지락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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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만 국제부 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局)에서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활장어, 활 바지락 등을 포함한 14가지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에서 발표한 원산지증명서 추가 요구 리스트에서 총 14가지의 제품을 규정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활·냉동·조제 또는 보장처리 장어, 활·신선냉장·냉동(훈제 제외) 굴, 활·신선냉장·냉동(훈제 제외) 바지락, 활·신선냉장 전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오슝 세관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으로도 대체 가능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F55943A3BAA86A6A&sms=1095B63D0846032B&s=C6741D83AE434595
      https://www.trade.gov.tw/Pages/Detail.aspx?nodeID=39&pid=6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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