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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1-23 10:45:10/ 조회수 2164
    • 미국 FDA, 소비자 보호 위해 안전하지 못한 참치 제품 회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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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 FDA는 11개 주에서 최소 50명의 피해를 가져온 황다랑어에 대한 의무적인 회수를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위험한 음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FDA는 이 제품들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회수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FDA는 11월 15일 발표를 통해 동 발병은 특정 어종이 부패했을 때 생산되는 물질인 스콤브로톡신(scombrotoxin)이 높은 수입 참치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참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업체는 FD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리나 냉동을 하더라도 섭취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26일 FDA의 조사 결과 추가 발병이 확인되었음에도 FDA에서 회수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2011년 미국 의회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를 통해 기업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회수 조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FDA는 초기 발표를 통해 ‘스콤브로톡신 어독은 일시적이나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강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건은 FDA의 강제 회수 권한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인들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근거가 되며, 기업들이 자발적인 회수 요청을 무시하거나 자사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도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news.com/2020/01/fda-should-require-recall-of-unsafe-tuna-to-protect-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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