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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1-02 17:14:22/ 조회수 4148
    •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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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

      - 이 코드에 적용받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은 새로운 훈련요건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ㅇ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연료유와
      달리 가스 및 저인화점연료유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연료유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가스연료와 저인화점연료유의 경우 적절한 안전관리와 고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됨. 따라서 IGF코드가 선박, 선원 및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채택되었음

      ㅇ 이번에 발효되는 가스와 저인화점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는 LNG에 초점을 맞추어 저인화점연료유를 사용하는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모니터링, 통제,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ㅇ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IGF코드 관련협약 및 규정들

      - STCW 협약 – 선장, 사관 및 기타 선원들의 훈련과 능력보유에 대한 최소 강제요건이 추가됨

      - SOLAS의 화물탱크의 환기 제2차 수단과 관련된 규정(II-2/4.5 및 II-2/11.6), 환기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SOLAS II-2/20 규정 등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의 제12규칙(슬러지탱크)의 개정 – 슬러지탱크, 규정의 최신화 및 개정, 배출연결구 및 배관요건의 확대

      - 2010년 마닐라 개정사항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2017년 1월 1일 이후에 STCW 증서를 발급, 재발급 및 유효기간 재설정이 요구됨.

      다만, 2017년 1월 1일까지 협약의 요건에 따라 STCW 증서가 발급될 수 없는 몇몇 국가로 인하여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2010년 마닐라 개정사항에 따라 발급된 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선원의 경우에 회람문서를 발행 2017년 7월1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해주는 데 동의한 바 있음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1-IGF.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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