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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1-03 16:33:40/ 조회수 4017
    • 2017년 새해 첫날,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어획물폐기 금지(discard Ban) 조치(또는 어획물 양육의무화)의 마지막 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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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새해 첫날,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어획물폐기 금지(discard Ban) 조치(또는 어획물 양육의무화)의 마지막 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어스티스 (George Eustice)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어업의 지속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어획물폐기 금지조치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최대생산량(MSY)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어획물을 선상에서 폐기하는 낭비적 행위를 근절시키면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어업의 수익성 창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영국정부는 2015년 고등어, 청보리멸과 같은 회유성어류를 시작으로 2016년 저서어종인 해덕, 넙치, 가자미와 같은 어류에 대한 해상에서의 어획 후 폐기를 금지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북해대구와 북대서양 명태가 어획물폐기 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영국에서 어획된 대구와 명태는 반드시 항구에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업인들이 어획물 폐기 금지조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최근 EU Ag 및 Fish Council에서 신규 양육의무 어종에 대한 추가 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사례로, 100톤의 추가 쿼터 중 우선 10 %에 대해 연안 어장에 할당될 예정입니다.

      http://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latest-phase-of-discard-ban-takes-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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