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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1-28 20:03:59/ 조회수 2864
    • 프랑스, 식품 유통기한 표시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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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기업의 유통기한 자율 표시사항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사전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크게 ‘사용기한(Date limite de consommation, DLC)’과 ‘최소보존기한(Date de durabilité minimale, DDM)’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해당 기한을 지난 이후 판매가 금지되는 반면 최소보존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판매 및 소비가 가능한데요.

      2022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2022-1440호 「Décret n° 2022-1440 du 17 novembre 2022 relatif aux modalités de l'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au sujet du caractère consommable des denrées alimentaires」
      를 정부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올리비아 그레구아르(Olivia Grégoire) 프랑스 중소기업부 장관은 유통기한 표시제도 수정 취지에 대해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의 20%는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라벨을 잘못 해석하여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 대상은 ‘최소보존기한(DDM)’이 표시된 제품으로, 최소보존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기업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쉽게 식별하고 해당 날짜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572104
      www.economie.gouv.fr/particuliers/date-limite-consommation-dlc-d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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