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12-22 11:30:01/ 조회수 1412
    • 우크라이나, 식품 오염물질 최대허용수준 개정 계획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3년 10월 30일, 우크라이나 보건부(MOH)는 식품의 오염물질 최대허용수준을 규정하는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허용수준에 관한 국가 위생 규칙 및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오염물질 제한 규정과 수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 자원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선박에 관한 국가 위생 규칙 및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수산식품을 포함한 일부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자미, 농어 등 가공되지 않은 수산식품에 잔류하는 총 휘발성염기질소(TVB-N)의 최대허용수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총 휘발성염기질소는 바다나 강에서 서식하는 어류의 암모니아(ammonia)와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트리메틸아민(Trimethyl Amine)과 같은 질소 화합물을 측정하여 수산식품의 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의 일종으로, 규정된 최대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총 휘발성염기질소가 검출될 경우 해당 수산식품은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선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https://moz.gov.ua/article/public-discussions/proekt-nakazu-ministerstva-ohoroni-zdorov%e2%80%99ja-ukraini-pro-vnesennja-zmin-do-derzhavnih-gigienichnih-pravil-i-norm-maksimalno-dopustimi-rivni-okremih-zabrudnjujuchih-rechovin-u-harchovih-produktah-zatverdzhenih-nakazom-ministerstva-ohoroni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