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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3-22 16:42:55/ 조회수 1404
    • 수산물 관련 영국 기업들, 강력한 어업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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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의 슈퍼마켓, 가공업자 및 업계 단체들의 연합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에게 강력한 어업 규제 채택할 것을 촉구했음. 이 연합은 WWF의 보고서에 따라, 영국어업 활동의 약 1%만이 바다에서 종합적으로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어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수산법안에 강력한 모니터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음

      영국 정부는 최근 25년 환경계획에서 부수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는 낭비적인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한 ‘양륙의무’와 ‘폐기금지’는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임.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연합은 수산업계가 적절한 이행을 준비하도록 영국정부는 더 많은 것은 해야한다고 함. 쿼터가 없거나 부족한 어종에 대해 어획을 피할 수 있는 ‘선택적 어획’ 이 가능한 기술 도입에 힘써야 하며, 이러한 종의 쿼터에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예를 들면, 다른 종에 대한 쿼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도 특정 어종의 쿼터를 소진할 경우 어선의 어획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임*

      이러한 성명의 배경으로는 영국 수산물 산업은 품질과 지속가능성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양륙 의무 조항 이행이 어렵고 바다에 버려지는 수산물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면 그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식품산업연합과 영국소매점컨소시엄은 이러한 성명에 따라 영국 및 수산부와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6523&ndb=1&df=0

      * 이를 ‘choke species’ 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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