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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3-17 10:55:45/ 조회수 1541
    • 영국,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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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올해 4월부터 최종 제품의 포장 구성 요소 중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시행합니다.
      12개월 동안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이상 포함되었다고 해도 12개월 간 10톤의 임계값에는 여전히 계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국 현지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register-for-plastic-packag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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