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2-09 16:48:55/ 조회수 1646
    • EU, 식품첨가물로 이산화티타늄(E171) 사용 제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1년 EU는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경우의 독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산화티타늄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산화티타늄(E171) 제한하는 규정 개정의 내용은 유럽 공식 저널에 1월 14일 게재되었으며,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됩니다.

      이산화티타늄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퇴출될 예정이며, 발표일 이후 6개월까지는 시장에 출시될 수 있고,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011.01.0001.01.ENG&toc=OJ%3AL%3A2022%3A011%3ATOC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