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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10-31 21:05:20/ 조회수 792
    • ICJ, 개정된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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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ICJ 규칙(Rules of Court)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76조 및 제79조이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는 성중립(gender neutral)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더불어 제22조 제1항의 사무처장(Registrar) 임명 후보가 재판소 재판관의 제안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공석 및 신청서 제출에 관한 공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공석에 대한 공지는 기존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무처장 해고 조건을 ‘해당 결정 당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2/3 다수결’로 변경하고 이는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밖에도 잠정조치 관련 제76조 제1항, 선결적 항변을 규정한 제79조 또한 개정되었다.

      https://www.icj-cij.org/files/press-releases/0/000-20191021-PRE-01-0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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