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7 16:26:38/ 조회수 2328
    • 동티모르와 호주 간 2006년 티모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의 종료와 추후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동티모르와 호주 간 2006년 티모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의 종료와 추후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2017년 1월 9일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을 사무국으로 하는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는 동티모르 및 호주와 함께 양국 간 해양경계분쟁의 조정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조치들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2016년 10월 10일-13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양국 간 해양경계 분쟁에 관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조정절차를 촉진하고 티모르해에서의 영구적인 해양경계 합의 달성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통합적 일괄조치에 합의하였다.

      우선 동티모르와 호주는 조정절차의 촉진과 영구적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2017년 1월 10일 동티모르는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약 종료 의사를 호주에 통보하였고, 호주는 동티모르의 의사에 주목하고 동티모르의 조약 종료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2006년 체결된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은 동티모르의 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위원회와 양국은 티모르해에서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석유자원의 개발과 이용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2006년 조약의 종료로 인해 발생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양해를 공동성명서에서 발표하였다.

      첫째,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6년 조약이 종료되어도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와 호주 간 티모르해 조약과 동 조약의 규율체계가 본래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둘째, 동티모르와 호주는 2006년 조약이 종료되면 동 조약 제12조 제4항에 기재된 규정들이 종료되고, 동티모르의 종료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2006년 조약의 모든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동티모르해에서의 영구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의 조정절차를 지속할 것이며 계속해서 협상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https://pca-cpa.org/en/news/trilateral-joint-statement-pca-case-no-2016-10-conciliation-proceedings-between-the-government-of-the-democratic-republic-of-timor-leste-and-the-government-of-the-commonwealth-of-australia/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