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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7 14:27:37/ 조회수 2671
    • [지부티 행동강령 (Djibouti Code of Conduct)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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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티 행동강령 (Djibouti Code of Conduct) 개정]

      1월 10~12일, 사우디 Jeddah에서 지부티 행동강령 개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개정안 명칭은 “Jeddah Amendment to the Djibouti Code of Conduct 2017”으로 서인도양과 아덴만에서 발생하는 해적과 무장강도를 퇴치하기 위한 지부티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를 인신매매와 IUU어업을 포함하는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까지 확대한다.
      참여국가들은 IMO의 협조를 얻어, 확대된 해상 안전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했다.
      17개 지부티 행동강령 서명국과 프랑스의 대표, 옵서버 4개 국가, 그리고 UN 마약범죄국(UNODC), EU, Interpol, 동아프리카 연합군 각각의 대표가 옵서버로 참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입, 고용, 안정성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실시, 해사안전 정책 수립, 항만시설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안 제정, 해양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해사 안전을 위한 국가 기관과 관련한 조치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경비절차를 갖추기 위해,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 해상 보안 및 촉진위원회를 설립에 합의
      - 해상 범죄와 관련이 있는 선박 혹은 항공기에 대한 제재, 관련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에 대한 확인,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 및 조치, 관련 범죄의 피해자인 어업종사자․ 선원에 대한 본국송환을 포함하는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초국경적 범죄에는 무기 밀매,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밀매,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 원유 절도, 인신 매매, 유독성 폐기물의 불법 폐기 등이 명시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4-DCOC-widene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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