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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1-09 14:50:41/ 조회수 3189
    • “해운업의 신 규제, 유황성분 배출규제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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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의 신 규제, 유황성분 배출규제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새로운 운항 규정들이 발효됨에 따라 선주들은 기존 선박에 신규 투자가 필요해지고 있다. 신규 투자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내년 예상되는 운임상승의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여 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첫째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의무화이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발효 예정으로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처리장치를 갖추어야만 항해가 가능하다. 두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규제는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상한선 비율을 현행 3.5%에서 0.5%로 줄이는 것이다. 최근 IMO의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박중개사 Intermodal의 최근 보고서는 “유황성분 배출규제는 항구와 해안지역의 환경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이다. 현재 첨단 연료 옵션을 가진 신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으며 구형 선박은 더 비싼 연료비를 지불하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황연료유의 사용에는 $200/톤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며, “Scrubbers”로 알려진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의 설치는 일반선박에 130만 달러, 대형선박에 3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유황성분 배출규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sulphur-oil-and-ballast-water-treatment-will-dominate-shippings-rules-compliance-moving-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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