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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05 17:42:10/ 조회수 1793
    • 제71차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한 해 동안 유엔을 비롯한 여러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에서의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국제문서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2016년 한 해 동안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는 국제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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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차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한 해 동안 유엔을 비롯한 여러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에서의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국제문서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2016년 한 해 동안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는 국제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총회 결의문은 17개의 쟁점 사항을 355개의 항으로 정리하여 권고하였으며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158개국 찬성, 2개국 반대, 2개국 기권)

      이 유엔총회 결의에는 KMI의 2016년 해양 분야에서의 역할을 평가한 부분이 있다. 해양 분야에서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와 ‘해양과학조사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평가한 것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평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처 ;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71/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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