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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03 15:51:41/ 조회수 2648
    •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드론을 포획한 중국의 활동이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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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드론을 포획한 중국의 활동이 갖는 함의

      2016년 12월 15일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미국 해군의 수중드론 2대 중 1대를 포획하였다.
      사건 직후 중국 당국은 미국 국방부와 접촉하여 드론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0일 드론을 미국 측에 반환하였다.
      중국이 드론을 포획한 위치는 필리핀 수빅 만으로부터 5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서, 중국 주장 9단선의 동쪽 외측에 위치하고 필리핀의 군도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 밖에 위치하는 지점이다.(아래 기사의 지도 참고)
      또한 스카버러 숄(Scarborough Shoal)이 사고 발생 수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상 스카버러 숄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암석에 불과하고 12해리 영해에 대한 관할권만을 생성한다.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스카버러 숄은 이번 사고 발생 수역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수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중국은 드론을 포획한 지점의 수역에 대해 어떠한 해양권원(maritime entitlement)도 주장할 수 없고 이번 중국의 드론 포획행위는 필리핀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실시한 일방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중국의 포획행위가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드론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다행이 중국과 미국이 드론을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활동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이 국제법상 관할권 근거가 없는 필리핀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미국의 드론을 포획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기존에 남중국해에서 대치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외교적 설전과 소극적인 무력대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의 해양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M. Talyor Fravel, "The Implications of China's Seizure of a U.S. Navy Drone", December 21, 2016
      http://maritimeawarenessproject.org/2016/12/21/the-implications-of-chinas-seizure-of-a-u-s-navy-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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