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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11 10:52:11/ 조회수 2404
    • [중국 3개의 ECA에 11개 항만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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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3개의 ECA에 11개 항만 포함 예정]

      2017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3개 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고, 주요 11개 항만이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며 해당 항만시설에 정박하는 선박의 유황성분 함유량을 0.5% 이하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소식에 따르면 해당 11개의 항만은 각각 톈진, 친황다오, 탕산, 황화, 선전, 광저우, 주하이, 상항이, 닝보‧저우산, 수저우 및 난통이 포함된다.

      2015년 12월 15일 중국의 교통운수부에서는 중국 영토수역 3개 ECA의 관련 법규를 발표하였다. 해당 ECA는 주로 주장삼각주(홍콩, 마카오 미포함), 창장삼각주와 발해만의 연해와 내하수역에 분포되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유황성분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하는 연료사용에 관한 요구가 ECA의 모든 항만에 포함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법규의 적용범위는 ECA 내의 모든 수역에서 운영되는 선박으로 확장된다.

      중국 ECA의 법규에 의거하여 선박은 대체가능한 방법(예를 들면 shore power 이용, 친환경 에너지 이용, 폐기가스 세척기)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中国船东网, 2016. 12. 21.>

      http://www.csoa.cn/doc/89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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