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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1-02 14:50:46/ 조회수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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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1.1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52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납니다. 해양포유류 1종(상괭이), 무척추동물 7종(눈콩게 등), 어류 3종(고래상어 등), 조류 14종(바다오리 등) 총 25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이 확대됨으로써 남획 또는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해양생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혼획을 방지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외 실제적인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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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1.1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52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납니다. 해양포유류 1종(상괭이), 무척추동물 7종(눈콩게 등), 어류 3종(고래상어 등), 조류 14종(바다오리 등) 총 25종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이 확대됨으로써 남획 또는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해양생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혼획을 방지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외 실제적인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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