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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0-14 09:32:21/ 조회수 2138
- 영국, 직접 판매를 위한 사전포장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의무화
- 영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직접 판매를 위해 사전 포장된 제품(PPDS)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직접 판매를 위한 사전 포장된 제품이란 수산물 판매점, 피쉬앤칩스 매장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미리 포장한 제품으로, 식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 한 내용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포장된 식품입니다.
타르타르 소스와 함께 포장된 생선 튀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무 표기 대상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갑각류, 생선, 달걀, 우유, 땅콩, 참깨, 견과류 등 총 14가지입니다.
https://www.seafish.org/about-us/news-blogs/new-allergen-labelling-rules-for-food-businesses/?_cldee=ZGF5ZUBrbWkucmUua3I%3d&recipientid=contact-6c1b98de245dea11810400505684117c-61c230cd74954478809bba69d7c59c03&utm_source=ClickDimensions&utm_medium=email&utm_campaign=Regulation&esid=f4b5eacd-272c-ec11-813e-0050568411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