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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09-14 10:43:11/ 조회수 1910
    • 인도 정부, 2021년 해양수산법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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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 정부는 2021년 해양수산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음
      - 개정된 법안은 12해리 영해 내에서 조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과 어구·어망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법 개정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이지만, 특히 영세한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시위, 단식 투쟁, 청원서 제출 등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인도 해안가의 오염으로 12해리를 넘어 조업하던 어선들의 조업이 크게 제한될 것이며, 처벌 수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인도 어업인들은 시기에 따라 주 어획 어종이 변경되며 그에 맞춰 어구를 변경해가며 조업을 하는데, 이러한 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https://mediaindia.eu/society/marine-fishing-bill-2021-tamil-nadu-fishermen-remain-firmly-opposed/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Madurai/fishermen-against-indian-marine-fisheries-bill/article35816065.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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