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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4-10 09:30:00/ 조회수 1979
    • “태국 정부, IUU 조업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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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정부, IUU 조업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태국 정부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선박 및 어업 활동을 더 규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부부 Chatchai Sarikulya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이 불법적으로 생선을 얻기 위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시행된 조치 명령은 IUU 조업을 하는 어선 소유자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당국에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선박의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되지 않을 경우 모두 취소됩니다.
      2. 선주들은 선내에 운항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VMS)을 설치해야하며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냉동 화물선, 연료 및 물을 운반하는 선박 및 기타 어업 지원 선박의 선주들은 지정된 날짜까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선주들은 미화 289.1달러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산청, 노동부, 해양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기존의 태국의 IUU 조업자들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인도양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등어와 참치 등의 어류를 불법 조업한 후 운반선에 환적을 하여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응하여 조업선뿐만 아니라 운반선을 포함한 조업 지원 선박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이번 태국의 추가 조치 시행에는, IUU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행으로 태국의 IUU조업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 : https://goo.gl/ZDX6dD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동향 분석]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후 흔들리는 태국 수산업 : https://goo.gl/h2EFJW

      태국의 IUU조업 참고 기사 : https://goo.gl/ueKZ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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