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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2-13 14:37:10/ 조회수 2077
    • EU는 2015년 12월 발의한 CFP 개정안(Proposal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xternal fishing fleets)을 통과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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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는 2015년 12월 발의한 CFP 개정안(Proposal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xternal fishing fleets)을 통과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동 개정안은 '투명성', '규정 간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발의 되었으며, 주로 관리대상 확대(제3국에서 조업하는 EU 어선, EU 관할 내 조업하는 제3국 어선, 용선, 선적 재등록 어선까지 포함), 선박식별번호(IMO 번호) 등록 의무화, EU 어선정보(어선명, 기국, 등록기간, 주요 어장 등) 온라인 공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EU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에 매년 4회에 걸쳐 선박 등록 변경사항을 보고하였으나, 동 개정안 발효('18년 2월 1일) 이후에는 '실시간 당일 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EU의 어선 감시 강화체제(정보 공개화, IMO 번호 부여 의무화 등)는 향후 국제적인 불법어업 감시감독 거버넌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1 : https://ec.europa.eu/fisheries/european-parliament-adopts-commission-proposal-sustainable-management-external-fishing-fleets_en
      관련 자료2 : https://ec.europa.eu/fisheries/commission-adopts-new-regulation-eu-fleet-register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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