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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08 21:41:30/ 조회수 1934
    • 유럽연합이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의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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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이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의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CFP를 통해 회원국에 대한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기록물 보관의무 부과, 사용어구의 제한, 노후화된 어선에 대한 대체 보조금 지급 등 수산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각종 공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유럽의회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CFP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외부선박의 관리에 관한 본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금껏 EU 해역 내에서만 적용되던 EU의 각종 수산 관련 규제들을 향후 EU 국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EU 안팎의 모든 해역에서, 비EU 국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EU 해역에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조업의 근절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주로 EU 국적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EU 해역에서 조업하는 타국의 어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규제 동향 파악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유럽의회는 본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FP 개정안: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266_en.htm
      관련 기사: https://ec.europa.eu/fisheries/european-parliament-adopts-commission-proposal-sustainable-management-external-fishing-flee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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