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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2-01 15:13:06/ 조회수 1514
    • 『저우산시, 어업자원 보호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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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우산시, 어업자원 보호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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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우산시는 해양특별보호구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낚시 허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 조례」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본 조례는 저우산시가 낚시와 관련한 어업자원 관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다른 해역에서의 허가제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특별보호구로 지정된 청스마안(嵊泗马鞍) 열도와 푸투어중제산(普陀中街山) 열도의 주변 해역에서 바다낚시를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바다낚시 허가증은 바다낚시 동우회 등의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각 도서의 상황에 따라 총량이 제한됨
      -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1,3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저우산시는 연간 낚시객이 60만 명에 이르는 바다낚시의 메카이지만, 최근 바다낚시객 수가 늘어나고 최신 장비를 갖춘 전문 낚시객이 등장하면서 무분별한 남획과 전기낚시 등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자원 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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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中国政府网
      정리: 박혜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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