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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02 09:55:53/ 조회수 2686
    • 일본, 참다랑어 어획 규제 위한 TAC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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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참다랑어 어획 규제 위한 TAC 제도 시행

      일본 수산청(Fisheries Agency)은 멸종 위기에 처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 통제를 위해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TAC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7년 처음 TAC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꽁치(saury), 알래스카 명태(Alaska pollack), 전갱이(horse mackerel), 정어리(sardine), 고등어류(chub mackerel, spotted mackerel), 살오징어(Japanese common squid), 대게(snow crab)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7개 어종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어종의 총 어획량은 매년 미리 설정할 예정입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의 회원국은 2015년부터 성어의 어획량을 반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서도 2014년 참다랑어를 멸종 우려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내 어획량 위장 보고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수산청은 관련 정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TAC 대상 어류 목록에 참다랑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9241/Japan-to-enforce-hard-TAC-on-Southern-Bluefin-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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