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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양식어업연구실]2017-06-30 10:20:42/ 조회수 378
    • 수산청, 어업보험제도 일부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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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청, 어업보험제도 일부 개정 발표
      어업보험제도는 자연환경에 좌우되기 쉬운 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피해 보상제도, 어업재해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어업보험제도는 어업재해 등의 보장과 안전,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여 기존에 배제된 양식업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 개별 공제가입 가능 등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http://www.jfa.maff.go.jp/j/hoken/hoken.seido.kais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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