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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6-21 10:36:54/ 조회수 1507
    • 미 저서어업(Groundfish fishery), 2017년 해상 감시비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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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저서어업(Groundfish fishery), 2017년 해상 감시비용 상환

      국립해양대기청 (NOAA)은 대서양 연안의 어패류 어업에 해상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의 60% 상환율을 부여했다.
      현재 저서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업 선박은 옵서버 또는 해상 모니터 장비(적어도 항해 중)를 갖추어야한다. 이 중 옵서버 비용은 표준화된 부수어획 보고 방법론(Standardized Bycatch Reporting Methodology, SBR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고, 해상 모니터링의 경우 지역 단위의 관련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해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

      2016년부터 관련 수산업계는 해상 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NOAA는 해당 비용의 85%를 상환하였다.
      NOAA 관계자는 "우리는 ASMFC(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통해 저서어류 ASM프로그램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상쇄했다. 2017년에도 기금이 사용이 가능하여 상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AA는 2017년 해상 모니터링 비용의 60%가 상환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5월1일 이후 출항하는 선박은 모두 상환대상이 된다.
      "우리는 수산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조업기간 동안 일관성있게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상환율을 적용했다."라고 NOAA는 설명하였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groundfish-fishery-to-receive-reimbursement-for-at-sea-monitoring-costs-i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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