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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6-12-14 21:09:49/ 조회수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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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정한 2016~2018년 수산식품 할당관세 규정에 따르면, 새우 및 대구의 관세 면제 수입 할당량은 증가한 반면 명태에 대한 할당량은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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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개정한 2016~2018년 수산식품 할당관세 규정에 따르면, 새우 및 대구의 관세 면제 수입 할당량은 증가한 반면 명태에 대한 할당량은 감소하였습니다.
담수새우류(흰다리새우 및 홍다리얼룩새우)의 경우 할당량이 4만톤으로 기존 제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단, 이는 수입 후 내장제거(gutting), 머리 및 꼬리(heading/tailing) 제거, 소포장, 레이블링, 동결, 글레이징, 해동 등의 단순 가공절차가 아닌 고차가공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물(신선, 냉장, 냉동)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1만톤의 대롱수염새우(red shrimp, Pleoticus muelleri) 또는 아르헨티나 대롱수염새우 원물의 경우 4.2% 세율에 수입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 기준 아르헨티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정으로 인해 12% 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현재 4.5%로 감축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가공용 7만톤, 필렛 3만톤에서 각각 7.5만톤, 3.8만톤으로 증가하여 EU 수입업체는 무관세로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해덕대구의 경우 5천톤의 물량을 2.6%로 인하된 세율에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면제 수입 품목의 경우 명태의 할당량은 35만톤에서 30만톤, 수리미는 6.6만톤에서 6만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오징어, 가다랑어 등의 할당량도 변동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산식품 할당관세 관련 EU 이사회 규정(2016-2018)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5.322.01.0004.01.ENG&toc=OJ:L:2015:322:TOC#ntr1-L_2015322EN.01000401-E0001
2) 수산식품 할당관세 관련 EU 이사회 규정(2013-2015)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349:0004:0008: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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