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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2-20 00:17:28/ 조회수 2242
    • 중국 기항 선박에 운임 인하 요구. 인도네시아 등 중국 출항 이후 14일 경과시 입항 가능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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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건화물 스폿용선 시장에서 중국 기항 이후의 선박 기용을 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에서 중국 출항 이후 ‘14일 경과’라는 입항 제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원활한 입출항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선자 중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중국을 기항한 전력이 있는 선박을 용선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을 기항한 선박을 기용할 경우 선주에게 용선료의 일정 부분 인하를 요구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의 잠복기를 14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등 각국은 중국 입항 전력 선박의 수용에 대해서도 이 기간의 경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항 선박 중에는 다음 정박 국가의 입항이 가능할지라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항 스케줄을 늦출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활 배선이 곤란하기 때문에 스팟시장에서 중국 기항선은 경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용하는 경우도 용선자가 디스카운트를 요구해 염가 성약이 되는 일이 많다" (EU 해운 관계자)
       
      다만 이러한 중국 기항선 경원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주로 아시아권에 배선되고 있는 중소형 건화물선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케이프사이즈는 주로 철강 원료의 수송에 종사하기 때문에 출하지는 호주·브라질 등으로 애초에 중국과 거리가 있고, 만일 중국에 기항했다고 해도 편도로 기본 톤마일이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대형선은 중국 기항의 유무로 스팟시장에서 운임 차이가 날 가능성은 없다" (EU 해운 관계자).
       
      한편 중소형 건화물선은 곡물, 석탄, 마이너 벌크 등 다양한 화물을 적재합니다. 중소형 건화물선은 중국 주변 아시아권 배선이 많기 때문에 14일 경과의 제한이 운항 상의 애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스팟운임은 케이프사이즈가 일일 2,000달러대, 파나막스·핸디막스가 일일 5,000달러대로 건화물선은 전 선형을 망라하고 선박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수준의 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6288
      202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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