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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2-01 15:18:01/ 조회수 1466
    •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개정을 통해 향후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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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개정을 통해 향후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2016년 12월 중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진출 장려, 제한, 금지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7번째 수정을 위해 공개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공개의견 수렴결과가 반영된다면 향후 중국 해운서비스업 분야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서비스업 분야는 항만공용터미널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정기·부정기 국제해운업,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업, 수상운송업, 국제해운기업, 선박대리업, 검수검정, 해운보험회사 분야이다.
      특히, 동 목록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负面清单)」, 「국제해운조례(国际海运条例)」, 「국내수로운송관리규정(国内水路运输管理规定)」 등 중국의 해운관련 법과 규정 역시 수정될 것이며, 이는 중국 해운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중국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http://www.snet.com.cn/106/2017_1_17/3_106_347219_373_1_1484619767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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