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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1-25 21:34:06/ 조회수 1814
    • 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새로운 의무사항이 2017년 1월 18일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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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노동협약(MLC 2006)의 새로운 의무사항이 2017년 1월 18일 발효됨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의 유기, 선박의 사망 및 장기간에 장애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선박소유자는 재정 안정성의 보장을 위한 서류상의 증명에 필요한 증서와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선원과 그 가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 한 이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IMO와 ILO 간의 성공적인 협력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원들의 근무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평가됨

      MLC 협약은 해운산업의 중요한 요소인 선원들을 통해 국제무역이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또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STCW)와 함께 해사노동협약(MLC)은 제4대 중요한 해사협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6-MLC-amendments-EIF.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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