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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1-11 09:23:53/ 조회수 2325
    • ■ IMO 임기택 사무국장 EU 당국에 항의 서한 “물류산업에 배출권거래제(ETS) 적용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도리어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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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 임기택 사무국장 EU 당국에 항의 서한 “물류산업에 배출권거래제(ETS) 적용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도리어 악영향”

      IMO(국제해사기구)는 2017년 1월 9일 임기택 사무국장 명의로, 국제 항만·물류 산업을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EU-ETS)의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는 서한을 EU 관리들에게 보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서한에서 IMO는 "EU의 이러한 시도는, IMO의 지금까지의 항만·물류 산업 온실가스(GHG) 삭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U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2005. 1월부터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U-ETS : EU Emission Trading Scheme)를 시행해 왔습니다. EU-ETS 제도는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2009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항만·물류 산업은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동 계획과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해운·물류 산업 분야의 CO2가스 배출량이 항공산업의 2배에 달하는데 반면,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노력이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배출가스 산출량을 제한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2017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항만·물류 산업도 ETS에 편입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EU의 입장은 그간 IMO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노력은 선박이 배출하는 CO2, SOx, NOx 등의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이는 단순히 환경오염물질 산출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일종의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IMO의 입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금이 풍부한 업체는 돈을 내고 환경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제도는 항만·물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본력이 풍부한 글로벌 선사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는 오히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임기택 사무국장의 서한은 EU 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의 각 임원들을 대상으로 발송 된 것입니다. "EU-ETS의 항만·물류 산업으로의 적용 확대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IMO에 의해 기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EU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 추진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2016년 12월 16일 "IMO가 2021년까지 항만·물류 산업의 온실가스(GHG)를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글로벌 규제를 부과(신규 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EU 권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는 EU-ETS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항의서한을 통해서 그간 IMO를 통해 독자적인 GHG 삭감 대책이 진전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EU-ETS 제도를 통한 EU의 항만·물류 산업 개입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1월 10일 제 1면 등을 토대로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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